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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신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세무조사의 무서움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오면 뱉어내야 하는 것이 무조건 생긴다고들 하죠... 완전 에프엠으로 사업장을 분석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면 세무조사 끝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부터 알아 볼까요?

 

1. 세무조사 대상

먼저 국세청은 매년 신고되고 있는 모든 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통해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성실도를 분석해서 성실도 하위 순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세무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세청에서는 동종업종 대비 소득률이 저조한 납세자, 동종업종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과소해 매출누락이 의심되는 납세자를 추려냅니다. 또 동종업종 대비 특정 판매관리비 지출이 과도해 해당 판매관리비가 대표자의 사적사용 또는 접대비로 의심되는 납세자 등 다양한 탈세 혐의자를 선정해 신고내용에 조세 포탈이 없는지 사후검증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탈세 제보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내부 직원의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탈세 제보자에게 세무조사의 진행 사항을 안내해주기 위해 국세청은 모든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CI 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과거 3년간 국세청 신고소득은 6억 원이고 3년간 지출액이 10억 원이라면 차이 금액 4억 원은 탈루소득으로 의심되어 소득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2. 세무조사 절차

먼저 국세청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존 신고내용을 토대로 성실 신고도를 측정해서 일차적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후 국세청 전산실은 본청 기준에 따라 영세 성실사업자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선별과정을 거쳐 지방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조사 대상 과세기간, 조사반의 편성 및 운영, 조사 기간, 조사방법, 통합조사의 실시 등 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세무조사 15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의 사항 등을 통지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조사공무원은 조사 사유, 조사 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기간은 보통 20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공무원은 조사관서장에게 종결보고를 하고 조사관서장이 결정하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방법을 안내합니다.

 

조사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가 납세자에게 통지됩니다. 조기 결정을 신청하면 추징세금을 앞당겨 낼 수 있고, 약간의 가산세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구체적인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