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특금법 코인 세금 암호화폐 뉴스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2017년에 한 차례 가상화폐 광풍이 있고 난 후 3년이 잠잠 하다가 올해 초까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핫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대로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싶었는데 결국은 제도권에서도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금법을 들 수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제 내년 부터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인 과세, 특금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특금법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금융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특금법

 

쉽게 말하면 금융 회사들이 자금세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금법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을 막고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법제화되면서 투자자는 신고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신뢰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워낙 코인 거래소가 많고 유저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큰 손실을 입히고 잠적하는 곳도 많은데 투자자의 입장으로써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특금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2. 특금법 시행령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때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 예치금은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투자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퇴출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을수는 있겠지만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금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암호화폐, 코인 과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코인 세금

2021년 개정 세법에 따라 2022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를 단일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비거주자 및 해외 법인은 매매 및 인출 시에 소득에 대해 22%를 원천징수 합니다.

 

모든 세금은 매도 시점, 거래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매도해서 수익이 났더라도 2021년보다 훨씬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 매수한 금액 혹은 2022110시 기준시가 중 큰 금액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수 금액이 커질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코인 소득세는 거래를 통해 실현이 확정된 이익에만 과세되므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평가 이익이 나고 있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특금법과 코인 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잘 준비 하셔서 절세 하시고 성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