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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 발급 보는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에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어떤 법의 영향을 받는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계획을 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이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항목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어디서 발급을 받고, 열람할 수 있을까요?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은 바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고 열람을 하면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등의 항목이 있는데 이제부터 각 항목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법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지목에는 전, , 대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잡종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등 2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너무 길어져서 일부 생략합니다.)

 

지목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에서 답, 답에서 전, .답에서 과수원 등 농사를 짓는 사람이 따로 지목변경 없이 임의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원칙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 , 과수원에서 대지로 바꾸려면 이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목변경은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땅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면적이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이 다르다면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아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기준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 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그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도시지역 미지정’, ‘일반상업지역등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법상 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특별대책1권역등의 항목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는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기초를 쌓았습니다.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