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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법인 부동산 투자 절세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법인으로 아파트에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건물 투자는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 그중에서도 건물 투자를 할때에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법인 부동산 투자

아직까지 법적으로 법인의 건물 투자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몸집이 큰 빌딩일수록 기업이 보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에도 법인의 건물 투자를 규제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자격으로 건물 매매에 뛰어든다면 법인 투자로 방향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 투자

 

2. 법인 부동산 투자 - 장점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때의 장점은 바로 비용 처리 부분입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각종 관리 비용, 수리 비용, 영업 비용 등은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세 등을 비롯한 보유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비용 처리됩니다. 이는 곧 절세를 의미 합니다.

 

건물 매매 후 투자 손익을 내보면 절세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건물은 양도세 절감 효과가 큽니다. 다주택자인 개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82.5%의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만 법인은 2억 이하인 경우 10%, 2억 초과인 경우 20%의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건물 투자

 

또한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규제 정책은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이 잘될 때도 안 될 때도 있는데, 사업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정부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법인이 건물에 투자할 때 70~80%까지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대출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7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건물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법인 부동산 투자 - 주의사항

법인이 건물을 구매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매입하려면 5년 이상 된 법인이어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그 건물에 들어가 법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건물을 산 뒤 임대만 놓을 생각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건물은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법인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 시 취득세 중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세금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인 부동산 투자가 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자격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등록세율이 큰 폭으로 올랐고, 종부세 등을 비롯한 재산세 역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되어 다주택법인의 절세혜택이 대부분 사라졌으니 기존보다 늘어난 세금 비중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