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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기준법 이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근무 장소, 근무 시간, 급여 등 근로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 - 포괄임금계약

아직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 들어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이 아니라 안전하게 다른 직원과 동일한 항목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된 법정수당보다 실제 근로를 더 했으나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에 묶인 야간, 연장, 휴일 근로에 가산수당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2. 근로계약서 - 필수 기재 항목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동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대상이 되는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너무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보이시나요?! 복잡해 보이신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여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걱정 되시는 경우에는 매번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직원 개개인별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최초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퇴직의 자유와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근로계약의 해지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실수하는 일이 없고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