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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개인 통관 관세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통관에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통관 관세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 물품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협약된 나라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특정 제품은 관세가 너무 높아서 원가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내야 할 수 있으며, 원가가 높아져서 판매가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수입 시에는 관세와 내국세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내국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교육세가 있고 해외 소싱을 할때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개인 통관 관세

 

관세는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과세 가격은 거래 가격에 과세 환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 관세 종류

관세의 종류에는 국정 관세인 기본 관세와, 외국과의 조약이나 행정 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협정 관세가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아세안 각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율로, wto 회원국과 최혜국 대우 지위를 취득한 모든 국가에서 차등 없이 공통으로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wto 협정세율은 수출국이 wto 회원국이면 수입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율입니다. 이 협정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통관 관세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기본관세, wto 협정세율보다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출 상대인 한국과 fta 협정을 맺은 협약국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소싱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국은 fta 협정을 맺은 제품이 많아서 무관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통관 시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물건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 구입비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 됩니다. 관세는 어떤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가 줄어들면 부가가치세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세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