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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고시원 창업 현실 비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원을 창업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을 창업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건물에 고시원을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건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면 내가 직접 내 건물에 고시원을 신축하면 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운영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최소실면적을 지켜야 하고 창문 설치도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평당 건축비도 250~300만 원 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고시원이나 모텔, 독서실 등을 구조 변경해서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철거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니 내 건물에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의 경우 202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건물에 신축하는 경우에 비해 20~30% 정도 방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물주가 신축했거나 운영 중인 고시원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인 만큼 내구성이 좋고 각종 수선, 수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이 꽤나 비쌀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보다 높은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설비 외에 프리미엄을 붙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고시원을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고시원을 창업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억 이하의 매물부터 3억이 넘는 매물까지 다양한 매물이 있습니다.

 

 

간혹 무권리 매물도 있습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이 시설을 해서 직접 운영하다가 무권리로 나온 물건이라면 좋은 물건일 것입니다.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적게 들고 운영을 잘하면 나중에 상당한 권리금이 붙어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이 운영하다가 무권리로 내놓은 물건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공실이 많은 고시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