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토큰증권이란 sto 뜻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즘 핫한 토큰증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큰증권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먼저,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STO는 토큰증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STO는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증권은 수익 점유율이나 의결권과 같은 증권 특성을 가진 암호 토큰을 지칭하는 반면, 토큰화된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고전적인 증권의 디지털 표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에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일정한 규제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토큰증권이란

몇 년 전에 ICO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ICO는 블록체인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향후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블록체인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대체로 ICO 였습니다.

 

하지만 ICO를 이용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하락세에 접어 들었고 법의 규제를 받아 안전한 STO 투자에 주목하기 시작 했습니다.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ICO입니다. 일반적으로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불립니다. 유틸리티 토큰 사용자는 토큰 발행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토큰 발행사에게 이윤에 대한 지분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STO로 구매한 토큰증권은 토큰 발행사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지분을 소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자는 보유한 토큰증권의 개수에 따라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발행사의 경영권의 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STO는 자산의 형태에 관계없이 토큰화가 가능하고 STO 토큰의 발행 주체가 영향을 받는 국가의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한 토큰증권을 이용해 자산의 형태에 상관없이 토큰화가 가능하지만 ICO와 다르게 발행 주체가 영향을 받는 국가의 증권거래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ICO의 단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최근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도 STO에 대한 열풍이 스물스물 올라 오려고 합니다. 음원, 부동산, 미술품을 중심으로 조각투자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동 플랫폼 서비스가 지정됨에 따라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3개사에게는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등 특례가 적용 되었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 누적 공동구매(아트앤가이드, 아트투게더, 소투, 테사)의 규모가 약 963억 원(225월 기준), 부동산 조각투자 총공모액은 653억 원, 뱅카우 누적펀딩액은 35억 원(224월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사업의 다각화 및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STO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