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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Feat. 배당주 세금)

막연하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세금을 부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국내 시장에만 투자를 하다가 처음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때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내용이 워낙 많다보니 한꺼번에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먼저 미국 주식에 붙는 세금 중 배당주에 과세되는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주 세금

미국 주식 시장의 배당주로부터 받은 달러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는 15%의 배당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주는 원화 배당금에는 주민세를 포함해서 15.4%의 배당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미국 기업으로부터 달러로 받는 배당금의 세율이 약간 낮습니다. 한편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후 입금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주당 100달러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분배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증권사는 여기서 15%에 해당하는 15$(달러)를 제외한 85$(달러)를 투자자의 계좌에 입금해줍니다. 이런 방식을 원천징수 방식이라고 하고 배당 지급 전 차감한 금액은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세무서에 배당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5%보다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주식 세금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해외 기업으로부터 달러로 받은 배당이라고 해도 매년 금융소득으로 합쳐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로부터 받은 달러 배당의 원화 환산금액과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간 2,000만 원(세전)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위에 언급한 15%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점점 더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에 연간 벌어들인 소득들의 합계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세금

종합소득으로 계산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보다 클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발생 국가와 관계없이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 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달러 배당도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공식 및 기본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원 초과~15천만 원 이하

35%

1,490만원

1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원

 

만약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억 원이 넘는다면 금융 소득에서 42%나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중 배당주관련 세금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