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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사업용 계좌 등록&누가 사용해야 하는가?

1. 사업용 계좌는 왜 쓰는 건가요?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의 은행 계좌를 사업적인 용도와 개인적인 용도로 구분하게 하고, 사업과 관련된 통장 입출금 내역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게 하여 세무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통장을 사용하면 사업적인 입출금 내역과 개인적인 입출금 내역이 섞이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혼동해서 사용할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는 사업상 거래로 인정해 향후 국세청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개인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줘야 한다. 이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따로 등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통장 거래 내역과 관련해 입출금한 것이 아니라면 가수금과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을 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2. 모든 사람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자가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만 의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따로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3. 사업용 계좌 관련 주의할점

(1)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간혹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상호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었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

 

(2)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도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미신고에 해당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세액 감면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된다.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업장마다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클릭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때 사업장이 여러개 있다면 사업용 계좌도 각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5. 사업용 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해의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때 사업용 계좌의 신고 의무는 전년도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하면 된다.

사업용 계좌는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사업용 계좌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