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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방법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것저것 홈텍스에서 서류도 제출해야 하고 저같은 직장인은 바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20203번째 직장이기 때문에 그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더라구요. 사회 생활이 처음이라서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천징수란? 무엇인지,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원천징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직원을 고용해 일을 하는 사업자는 매달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세를 고려하지 않고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결국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사장님이 직접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소득세뿐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계산해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업자가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세

2. 원천세가산세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세 신고가 들어와야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X3%)+(납부세액X0.025%X일수)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따라온 분들이라면 이제는 원천세를 무조건 신고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3. 원천세 신고 납부 일정

원천세는 총금액만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통해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납을 신청했다면 6개월에 한 번, 신청하지 않았다면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원천세율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입니다. 홈택스의 공제 대상 가족 수에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계산 금액이 조금 다른데 일당 1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 금액이 그 이상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5.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라면 [원천신고구분]에서 매월, 6개월에 한 번 신고하는 것이라면 반기에 체크합니다.

 

상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일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을 포함해 세금을 납부하기 전의 총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나온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때에도 세금을 납부하기 전의 총금액을 입력합니다. 국세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기에 총지급액의 3%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0.3%는 따로 납부합니다.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일한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때도 세금을 납부하기 전의 총금액을 입력합니다. 2020년 귀속이라면 총금액의 8%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타소득을 신고할 때도 지방소득세 0.8%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 화면까지 나오면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원천세 신고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사업주 분들은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꼭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