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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요새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이 한창인 것으로 압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많은 돈을 환급 받으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같은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자영업자나 사업가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초보 사업가라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부터 도대체 얼마나 내야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가와 프리랜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소득세는 개인별로 필요경비 인정 금액이나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따라 소득세 납부세액 변동이 심합니다. 해당 내역 정도는 상식으로 파악해두었다가 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융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세율 6~45%)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을 제하면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이 나옵니다.(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그렇다면 소득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되는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5) 배당세액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이렇게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된 항목은 대략적으로 기억해두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4.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1,2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X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과세표준X15%)-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과세표준X24%)-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5,000만 원 이하

35%

(과세표준X35%)-1,490만 원

1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과세표준X38%)-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과세표준X40%)-2,54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과세표준X42%)-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과세표준X45%)-5,040만 원

자신이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찾아서 속산표에 대입하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과세표준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에 35%를 곱한 후 1,490만 원을 빼주면 2,010만 원이라는 종합소득세액이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및 세율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