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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의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출할 때 신경 써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초보 사장님이라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무엇이 다른건지,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지식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먼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발행할 수 있고, 면세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계산서입니다. 송장, 청구서, 증명 서류, 과세 자료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목욕, 음식, 숙박, 미용, 여객운송업 등)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택시, 소매, 미용, 목욕탕 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때는 꼼꼼하게 기재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지, 사실과 다른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나 서면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는 칸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수취한 것인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 수취한 것인지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수증 발행 대상 및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대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영화관, 놀이동산, 박물관 등 입장권을 발행해 경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성형 수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운전학원 혹은 무도학원 등

 

위의 업종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20111월 이후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사업장별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만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201971일 자로 직전 과세 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면세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3억 원의 수입을 B사업장에서 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면 A사업장은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B사업장은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까지 종합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글의 하이라이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발행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사업자를 통한 발행: 국세청에 등록된 발행 업무 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자체 구축한 발행 시스템(ERP) 이용

(3) ARS를 통한 발행: 126 전화 -> 1(홈택스 상담) -> 2(전자세금계산서) -> 2(발급 및 조회)

(4) 세무서 방문을 통한 발행: 증명 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를 준비하여 방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업자 분들에게 가장 쉽고 친숙한 방법인 (1)홈택스를 통한 발행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상의 기본 사항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거래처의 기본 사항을 기재합니다. 빨간색 점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기재 사항을 모두 입력한 뒤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뒤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 홈택스에 다시 접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