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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온비드 공매 물건 사이트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경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만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가 오픈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많이 공부 하십니다. 저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자 경매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경매 외에도 다른 재테크 채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경매와 대비되는 온비드공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비드 공매가 무엇인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1. 온비드 공매

온비드 공매는 대표적인 공매로서 각종 공과금, 세금체납, 국가 추징금 등을 대신해 압류한 재산을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으로 진행되는 체납재산의 매각절차입니다. 온비드공매 중 캠코물건은 매각되는 물건에 따라 압류재산, 유입재산, 수탁재산, 국유재산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 압류재산의 경우 경매와 같이 매수인이 별도로 권리분석을 해야 하고 명도책임도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입재산과 수탁재산은 경매고정에서 모든 권리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어 안전하고, 세입자의 명도책임도 대부분 캠코가 부담합니다.

 

온비드 공매

 

그 외에 온비드공매에서 입찰 가능한 물건에는 이용기관의 물건으로서 소유자(채무자)와 수탁자(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을 우선 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에 의한 신탁공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온비드공매란 무엇인지? 공매 물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매와 공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2. 경매 공매 차이

먼저 경매와 공매는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압류한다는 것과 입찰경쟁을 통해서 가장 비싼 금액을 쓴 사람에게 매각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무관서(법원/캠코), 입찰방식(현장/인터넷), 명도방법(인도명령/명도소송), 관련 법률(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 등에서 다릅니다.

 

경매 공매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경매 공매
주무관서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입찰방식 기한입찰(오프라인:관할법원 참여) 전자입찰(온라인)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 10% 최저매각가격 10%
유찰시 차감금액 1개월 후 전차가격의 20~30% 1주일 단위 최초감정가 10%씩 차감
대금납부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매각결정일로부터: 3천만 미만(7일 내), 3천만 이상(60일 내)
명도방법 인도명령 명도소송
매각불허가신청 매각불허가신청(낙찰 후 7일 내)
즉시항고(매각결정기일 후 7일 내)
불허가신청 없음
대금미납 매수자격제한 입찰불가 입찰가능(매수제한 규정 없음)
잔금불납시 입찰보증금 배당할 금액에 포함 국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온비드 공매

 

몇 년 전에 국세징수법이 개정 되면서 경매와 공매 절차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매입찰시에도 경매입찰시처럼 입찰보증금이 입찰가의 10%에서 최저가의 10%로 바뀌었고, 차순위매수신고 제도도 공매절차에 도입되었습니다.

 

, 공매는 처분방식, 자산구분 등에 따라 개별물건별 진행절차 및 세부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해당물건의 공매재산명세서 또는 공매 공고문 전문을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온비드 공매 사이트 >>바로 가기<<

 

이번 글에서는 온비드 공매 물건과 경매 공매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매에 참여해본 적 없는 초보 투자자이기 때문에 공매는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에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고 믿고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저와 함께 부의 추월차선을 탈 수 있도록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