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권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원룸이나 아파트를 구해서 사는 임차인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있지만 상가를 빌려서 사업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가들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반적인 내용,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마치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것과 유사하네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하지만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구별되는 것도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액, ‘환산보증금을 들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만약 내가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에 상가에 들어갔다면 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억 원 + 5억 원(500만 원X100) 해서 6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의 기준액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9억 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9천만 원, 광역시(부산 제외)와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54천만 원입니다. 이 외의 지역은 3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과 대항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처음 보는 용어가 등장했죠?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조금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보장됩니다. 임차인이 고액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고객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고작 몇 년 후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에게 큰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10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외에 차임증액 청구한도 5% 상한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고 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상가의 고객 창출 및 인지도 구축, 건물가치의 상승, 지역 상권활성화 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건물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법률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역마다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상가 계약 하시기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