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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한도 자세히 알려드려요.

요즘 각 직장마다 연말정산 결과로 얼마를 환급 받느냐, 뱉어 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유리 지갑 직장인이다보니 연말정산 결과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별말 없는 것으로 보아 뱉어내거나 환급받는 것 없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 보도록 할까요?

(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저축성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년 동안 자동차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100만원의 12%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대해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라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했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한도를 연간 7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연간 자기가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이 3%150만원은 넘어야 비로소 의료비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는 전액에 대해서 1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본인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의 교육비는 공교육비로 제한되고 공제금액에도 제한이 있으며, 그 지출규모가 훨씬 큰 사교육비와 대학원의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공제가 되지만 유치원 등과 초..고등학교는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대학교는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을 포함해서 전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4)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가(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및 복지재단 등은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종교, 자선, 학술, 복지 등 공익을 위한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복잡하지만 여러 번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세액공제가 더 있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자에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이 공제 됩니다.

 

(6)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연간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원) 한도이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월세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의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충분히 똑똑한 절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