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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내용증명이란 작성방법 효력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 하면서 저작권이나 이미지 사용 문제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받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저도 조그맣게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하면서 이미지 사용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던 기억이 생각 나네요. 혹시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작성방법과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 볼까요?

 

1.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설명 되어있죠? 쉽게 말해서 우체국이라는 공적인 기관이 발송인, 수신인,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 등을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길래 보내는 걸까요?

 

2.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날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서상 서면으로 특정 내용을 재촉해야 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서면화된 해지통지로 해야 하는 경우, 채권양도 후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경우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그렇지만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담보되거나 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것은 없지만 내용증명을 적절할 때 잘 이용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사전에 통지하면서 선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서면으로 특정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발송인이 해당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겁을 주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3.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논리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쓰면 됩니다. 감정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언어로 담백하게 쓰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내용증명을 잘 이용한다면, 상대방에게 임의의 의무이행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4.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에 보낼 내용증명 3부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발송인이 가지고, 하나는 수신인에게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발송인이 가질 내용증명 1부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바로 우체국에서 발송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스티커와 도장을 찍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우체국에 특수우편수령증, 주민등록증 등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을 등본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에 대한 개념부터 작성방법, 효력과 보내는 방법까지 총망라 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여러 번 정독하시면 내용증명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