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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야근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 일주일에 5일을 9시까지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회사가 일이 바쁘거나 제가 해야할 일이 남아 있으면 눈물을 머금고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야근수당 계산방법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근수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야근수당

18세 이상 성인근로자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 부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서 일하는 경우, 이를 시간외근로라고 합니다.

 

시간외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야근은 연장근로를 의미하고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야근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근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 야근수당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저녁 6시에 퇴근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9시에 퇴근했다면 총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근수당을 지급할때는 기존의 근로자의 시급에 1.5를 곱한 뒤 3을 곱해주면 야근수당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가 3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원래는 시간당 만원 총 3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1.5를 곱해줘야 하고 따라서 야근수당은 4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야근수당

3. 야근수당 포괄임금제

원래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서 예정된 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격 등을 참작해서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야근수당

 

포괄임금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근수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야근수당 계산방법과 포괄임금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야근수당은 꼭 50% 이상을 가산해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