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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사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직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퇴직금을 받으면 한 달 월급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1년 일했을 때 기준이고 몇 년 일하신 분들은 퇴직금도 그에 비례해서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도대체 무슨 제도일까요? 1년 미만으로 일을 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회사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2.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할 때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배려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거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한편 이 경우는 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거액이 들어가다 보니 배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 번째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셈이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다섯 번째로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서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해서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도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때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의 개별적 요구가 없는 한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인 요건이 있지만 근로자가 요구를 해야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고 무조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요건에 해당 되는지 살펴보고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