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있는데 맞벌이 가정인 경우 참 애매하죠? 아이 혼자 두자니 걱정되고 그렇다고 시댁이나 친가에 맡기기도 어렵구요. 이러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제도 그리고 가족돌봄제도에 대해 속속들이 살펴 보도록 하시죠!
1. 육아휴직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제도와 기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육아휴직 – 근로시작 단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자녀 1명당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주일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에게 단축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 사용 중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그 외에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있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를 당일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가족돌봄휴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나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55세 이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근로자, 본인의 학업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근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최대 3년(1년+연장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본인의 학업을 위해서 단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가족돌봄제도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직장인, 근로자 여러분들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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