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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4대보험 가입조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면 왜이렇게 떼가는 것이 많은지? 한숨을 팍팍 쉰 적이 있으시죠? 저도 직장인으로써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니 뭐니 공제해가는 것을 볼때마다 답답합니다. 그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4대보험인데요. 4대보험은 직장인의 지갑을 가볍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자의 지갑도 가볍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1. 4대보험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4대 보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말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2. 4대보험 가입조건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 근로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기 보다는 어떤 경우에 4대보험 적용이 제외되는지를 알아보면 한 눈에 이해가 팍 되실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적용 제외대상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인 자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산재보험

예외 없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제외 조건이 전부 제각기 다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산재보험의 경우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근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모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조건

 

한편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대충 한 달은 4주로 치면 1주일에 15시간 내로 근무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그렇다면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인데 1달에 근무일수가 8일이 넘어가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적용 제외대상이 맞지만 근무일수는 8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적용 제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경우 단순히 월 소정근로시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1달에 근무하는 날이 8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건은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서 노무에 대해 많이 알게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