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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기타소득 세율 종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저는 세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제 수익의 주가 되지만 크몽에서 프리랜서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더라구요. 그 외에 어떤 소득이 또 있는지 알아 보다가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타소득이란 무엇인지와 기타소득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소득이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을 말합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쉽게 생각하면 복권에 당첨 되었을 때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이 있을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 합니다.

 

금이나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구매자의 환급금등 이와 유사한 재산상의 이익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권 등 사용료가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되면 사업소득, 저작자 외의 자에게 귀속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요즘 뜨고 있는 뮤직카우에서 일반 유저가 음원 저작권을 통해서 받는 저작권료는 기타소득이 되겠내요.

 

기타소득

 

영화필름, 라디오, TV 방송용 테이프,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 영업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 금품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특수관계에 의해 받는 경제적 이익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급여나 배당,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

 

예술창작 소득(원고료, 인세 등)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연금저축 등의 해지일시금

강연, 해설, 심사, 전문지식의 제공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고용관계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기타소득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는 금액(15% 분리과세)

종업원 등 또는 대학교직원이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종교인 소득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는 소득

 

이렇게 많은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특히 올해 유행하는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최근에 생긴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 세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기타소득 세율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대신 세율은 단일세율로 20%를 적용합니다.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25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기타소득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에서 60%12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복권당첨금, 승마권 환급금 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받은 경우에는 나의 근로소득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기타소득

 

한편 해당 연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총 수령액 7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이 15% 이하 구간일 때에는 합산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기타소득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획득하게 된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궁금증을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