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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주택청약통장 저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요즘 저는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물론 그럴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납입했는데요. 그냥 무작정 돈을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저축과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

청약통장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201591일 전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통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20003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직계존비속 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통장을 승계받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통장이 10만 원씩 오래 납부한 통장이라면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국민주택에서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청약 예치금은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2. 주택청약 예치금

청약 예치금은 주소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청약하려는 지역이 아니라 내 주소지에 근거해 그에 맞게 예치금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서울이라면 가급적 1,000만 원 이상 넣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면적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85이하 300 250 200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 시에는 예치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 청약 가능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모든 면적에 청약을 하려면 적어도 1,500만 원은 있어야 겠네요. 큰 돈입니다... 이어서 청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니 민영주택이니 너무 복잡하네요...

3. 주택청약 종류

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공사(SH)에서 공급하는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래미안, 자이, e편한세상 같은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의 일반 분양 당첨은 순차제로 결정 됩니다. 따라서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저축 총액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

 

한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당첨은 가점제로 결정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매깁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85이하 주택과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100%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85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나눠서 선정합니다.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면 만 17세가 되는 해에 아이 명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부터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주택청약저축과 통장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청약에 대한 의문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