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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사업자카드 통장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 개인사업자로의 첫 걸음을 내딛으신 것을 환영 합니다. 처음 막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카드와 사업자 통장이 필수적인 것인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카드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사업자 명의의 카드는 모두 사업자 카드입니다. 창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카드를 만들어야 하고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그냥 사업자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는 사업자 카드이기 때문에 따로 사업자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카드

 

홈택스에 등록할지 여부는 본인의 편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사업 상 지출한 경비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한편 카드사에서 사업자 카드라고 명명하는 카드들은 대부분 기존의 개인카드에 비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은 적고 연회비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카드사에서 사업자 카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것들을 쓰기 보다는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가장 많은 개인 카드를 본인 명의로 하나 만들어서 사업용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카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자 카드 등록 장점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하는 카드 한 두장을 홈택스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면 매달 집계를 확인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그간 쓴 카드 사용 내역에 공제와 불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비나 학원비 같은 명백히 가사용으로 판단되는 곳에 쓰지만 않으면 웬만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면서 식대나 복리후생비 등의 개념으로 쓴 지출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카드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하면 굳이 카드사에서 사업자 카드를 만들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 하나를 등록해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통장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업자 통장

사업자 통장도 사업자 카드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의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통장) 하지만 창업을 하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과세관청에서 사업자 통장 개설대상이라는 안내장을 보내주는데 그때 가서 개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사업자 카드와 사업자 통장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은 굳이 사업자 카드와 사업자 통장을 먼저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