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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취득세 세율 감면 중과세대상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취득하고 등록할 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살때는 세금을 내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언제 세금을 내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세율과 중과세대상, 감면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는 집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고 등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세법에서 따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부동산, 차량 등 그리고 각종 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차량 등은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을 말하고 각종 권리에 포함되는 것은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 있습니다. 회원권를 얻을 때 취득세를 낸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그렇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2.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집이나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교환,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증축할 때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너무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시가표준액
토지와 주택 토지 : 개별 공시지가
주택 : 공시가격(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공시가격이 없을 때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기타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기타 과세 대상 자산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해 정한 기준 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 연수 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정한 가액

 

지금까지 취득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볼까요?

 

3. 취득세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율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 농지 외의 것 2.8%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 3.5%
원시취득: 2.8%
기타 매매 등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 농지는 3%, 주택(오피스텔 제외)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9억원 초과 3%. 농지와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은 4%
부동산 외 취득의 표준세율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경자동차는 4%)
그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경자동차는 4%), 영업용 4%, 이륜자동차 2%
위의 차량들을 제외한 그 밖의 차량: 2%
2. 기계장비: 3%
3. 선박
상속: 2.5%
기타 무상: 3%
원시취득: 2.02%
기타: 3%
4.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

 

그런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치성 재산 등 특정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4.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같은 사치성재산의 취득에는 표준세율에 8%나 중과세 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4%가 중과세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취득세 감면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써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그때로부터 2년 이내 대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또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에는 과세최저한 금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취득세의 모든 것에 대해 낱낱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글만 여러 번 정독하셔도 취득세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