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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규정 기한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사를 한번 쯤은 꿈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만두자니 1년을 다 못 채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꾸역꾸역 참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한 및 지급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 이상은 근로자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해고든 사직이든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이때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에는 퇴직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도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급여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2.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퇴직한 달의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등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금원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급여지급일에 맞추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가 급여지급일이라면 사업주는 사전에 급여지급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퇴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의 지급규정과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고, 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내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물품이 아닌 모든 금원을 합한 것을 평균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 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최초로 근무한 날이 기준이 되고, 연봉계약서 등을 반복해서 체결한 때도 쉼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까지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법 상으로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최초 일사일부터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중간정산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용어가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평균낸 후 근속년수를 곱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1년 동안 근무했다면 한 달 월급이 퇴직금이 되는 것이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면 2달 월급이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매우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