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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최저임금 계산 시급 월급 산입범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 근로자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것이고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과 산입범위,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2021년 기준으로 월급이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최저임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분배하는 경영성과급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날, 추석 명절 상여금이나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 매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임금항목이 아니라면 그 명칭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무특성에 따라서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역시 매월 지급되도록 연봉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한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액에 5%(91,1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없거나 2021년 기준으로 91,1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이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역시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마찬가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2021년 기준 9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의 기준에 의해 산정되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은 그 전액이 최저임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만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해당 임금의 산정 기간이 시간급인지, 일급인지, 월급인지 등으로 각각 상이하더라도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임금액을 모두 더해 209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을 넘어선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근로자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