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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포괄임금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노동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근로계약서에 있는 말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야 되겠죠? 이번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으니 임금을 계산하기 어렵고,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법원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할까요?

 

2.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원칙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명칭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높고,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해서 받은 돈이 법정수당보다 낮으면 법정수당만큼 돈을 더 받아야 하지만 법정수당보다 더 높아도 그것을 뱉어낼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한편 경비원 같은 감시적 근로자나 단속적 근로자처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의 적용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포괄임금제와 더불어 이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는 포괄임금제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든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