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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토지분할 방법 절차 신청서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아파트는 워낙 인기가 좋아서 낙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토지 투자입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일부 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 분할 방법과 절차,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토지 분할 방법

분할청구권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할청구권 소송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서 다른 공유자와 똑같이 배당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공유물 전체에 대한 가격이 매겨지므로 싸게 낙찰받은 사람에게 큰 이득이 됩니다. 물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협의의 방식으로 토지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현물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토지를 바으로 반으로 나누는 데 협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토지분할

 

둘째로 대금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전체를 팔아 매매대금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산 가격이 다르다면 이 방법 또한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로 가격 배상 방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통크게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토지분할에 대해 어떻게 법률로 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토지 분할 절차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시행기간은 2012523일부터 20205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가 대상이며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분할신청서와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 등기부 등), 이해관계 명세서,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필요시) 등이 필요합니다.

 

토지분할

 

분할 신청은 전국 자치구청의 지적관련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분할 신청 위원회에 회부되고 분할 개시 결정 공고가 나면 조사 측량 및 청산이 이루어 집니다. 다음으로 분할 조서 위원회에 회부되고 분할 조서가 확정되면 분할 및 등기등탁이 이루어 집니다.

 

이번 글에서 지금까지 토지 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토지분할의 방법부터 절차, 신청서류까지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