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토지보상 수용 법 절차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토지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는 방법 중 하나는 국가에서 해주는 토지 보상을 통한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내 땅을 수용할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 토지수용 관련해서 절차, 보상금 등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 절차부터 알아 볼까요?

 

1. 토지보상 절차

공익사업은 강제로 국가가 개인 땅을 수용하는 것을 법제화한 만큼, 엄격한 절차를 받아서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가 수용될 토지와 물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에 보상 계획 공고가 나면 토지분할이 시작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1차 감정평가 실시입니다.

 

1차 감정 시, 감정평가사는 총 세 명인데, 둘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한명은 토지소유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감정을 통해 보상가격이 정해지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토지 보상

 

그 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2차 감정평가를 합니다. 만약 재결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3차 감정 평가 후 재통지를 합니다. 만약 3차 감정 평가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4차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토지 보상금을 올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토지 보상

일단 토지 보상금을 올리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푹 꺼진 땅을 채우거나 평지보다 더 올라온 땅을 깎아내려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등을 말합니다. 형질변경 작업으로 지목을 바꿀 수 있는데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인 농지전용허가를,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형질변경은 4~6개월 정도 걸리는데 대지, , , 임야 순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보상 계획 일정을 알게 된다면 미리 형질변경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야와 전은 토지보상금이 최대 두 배는 차이가 납니다.

 

토지 보상

 

한편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이라면,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경작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임차를 줬다면 임차인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농가 소득의 2년치를 보상해 줍니다. 나무를 심었다면 나무 판매금액을, 사과재배를 했다면 최근 2년 치 판매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이때 판매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영수증입니다.

 

농기구 역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현금과 차용증서인 채권 둘 중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으로 받을 때는 현금에 비해서 10~20%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