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는 방법 중 하나는 국가에서 해주는 토지 보상을 통한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내 땅을 수용할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 토지수용 관련해서 절차, 보상금 등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 절차부터 알아 볼까요?
1. 토지보상 – 절차
공익사업은 강제로 국가가 개인 땅을 수용하는 것을 법제화한 만큼, 엄격한 절차를 받아서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가 수용될 토지와 물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에 보상 계획 공고가 나면 토지분할이 시작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1차 감정평가 실시입니다.
1차 감정 시, 감정평가사는 총 세 명인데, 둘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한명은 토지소유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감정을 통해 보상가격이 정해지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2차 감정평가를 합니다. 만약 재결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3차 감정 평가 후 재통지를 합니다. 만약 3차 감정 평가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4차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토지 보상금을 올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토지 보상
일단 토지 보상금을 올리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푹 꺼진 땅을 채우거나 평지보다 더 올라온 땅을 깎아내려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등을 말합니다. 형질변경 작업으로 지목을 바꿀 수 있는데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인 농지전용허가를,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형질변경은 4~6개월 정도 걸리는데 대지, 전, 답, 임야 순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보상 계획 일정을 알게 된다면 미리 형질변경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야와 전은 토지보상금이 최대 두 배는 차이가 납니다.
한편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이라면,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경작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임차를 줬다면 임차인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농가 소득의 2년치를 보상해 줍니다. 나무를 심었다면 나무 판매금액을, 사과재배를 했다면 최근 2년 치 판매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이때 판매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영수증입니다.
농기구 역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현금과 차용증서인 채권 둘 중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으로 받을 때는 현금에 비해서 10~20%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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