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공무원 휴가규정 연가 병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직장과 다르게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가 있고 게다가 퇴직을 한 이후에도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잘리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이점이 아닐까요?

 

그런데 공무원의 장점 중에서는 다른 직장과 다르게 휴가가 많고 그래도 눈치를 덜 보고 쓸 수 있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휴가규정과 연가 병가 등 휴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휴가 - 연가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근무 경력이 쌓이면 1년에 총 21~22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을 근무하면 11일의 연가가 주어지고, 이후 근무 경력에 따라 연가일수가 늘어납니다. 6년 이상이면 총 21일이 주어짐으로써 최고 상한 연가일수가 됩니다.

 

22일인 경우는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1일을 더해서 22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공무원 연가는 연중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주어진 일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개인적인 일을 보러 나가는 외출이나 조퇴 등도 모두 연가일수에 포함해서 공제합니다. 조퇴나 외출을 1시간씩 8회 했다면 1일의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외출이나 조퇴 등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휴가규정 중 연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병가와 공가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2. 공무원 휴가규정 - 병가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는 병가를 내면 됩니다.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쉬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없지만 6일을 초과하게 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휴가

 

3. 공무원 휴가규정 - 공가

공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인정해주는 휴가입니다. 연가나 병가에 포함하지 않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본인의 승진시험 응시, 헌혈에 참가할 때, 남자들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때, 투표할 때,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다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천재지변은 공가 사유가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가와 병가, 공가 외에도 공무원 휴가 종류에는 특별휴가와 포상휴가도 있습니다.

 

4. 공무원 휴가규정 - 특별휴가

특별휴가에는 결혼이나 출산, 상을 당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볼 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휴가

 

그 외에 결혼의 경우 본인은 5일, 자녀는 1일, 배우자 출산의 경우 10일, 본인의 입양시 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특별휴가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특별휴가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특별휴가 1일이 주어 집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공무원 휴가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공무원의 휴가 종류에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타 기업의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공무원의 휴가는 조금은 덜 눈치를 보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