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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성실신고대상자기준 수입금액 기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5월달, 6월달이면 전국의 사업자, 사장님들께서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검증을 따로 받으셔야 되시더라구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1.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세무장부를 확인한 세무사에게 그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실신고대상자기준 수입금액은 도대체 얼마인 것일까요?

 

성실신고

 

2. 성실신고대상자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15억 원이 기준입니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의 경우 수입금액 7.5억 원이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각종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은 수입금액 5억 원이 기준입니다. 업종 구분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잊고 계셨던 분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

 

만약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더불어 성실신고 확인을 부실하게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때의 처벌이 무섭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신경써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성실신고 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성실신고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매년 6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명세서, 특이사항기술서, 사업자 확인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은 물론, 성실신고 확인까지 하므로 성실신고확인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까지 보면 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하기만 한 제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게 혜택은 없는 걸까요?

 

4. 성실신고 세제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고,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오히려 일반사업자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과 기간 그리고 세금 혜택까지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꼭 잊지 마시고 성실신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