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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처음 개인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느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아마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세금이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소비자 상대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유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미래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을 8,000만 원 미만으로 보아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가 갖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

 

바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업종별로 매출액의 1.5~4% 상당액입니다. 하지만 최종 납부세액 계산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용어가 많이 어려우시죠? 쉽게 생각을 하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세액공제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부가가치세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있어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과세

 

게다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나와도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낫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과세자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과세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이 넘는 해가 생기면 다음 해 2기부터 일반과세로 전환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적은 것일뿐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최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사업 초기 투자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사업용 자산을 세무장부에 계상해서 향후 경비 처리하는 등 사업 초기의 투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시작하면 추후 절세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한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사업 초기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간이과세 전환통지를 보냅니다. 이때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정산 문제로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초보 사업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