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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종류 보수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공무원의 월급은 본봉 외에도 다른 수당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근무 경력마다 달리 지급됩니다. 본봉 외에 지급되는 수당 중 가장 기본적인 수당이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인데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근무 연수 1년 미만의 경우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부터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정근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연수 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0%, 4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5%, 5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20%, 6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30%, 8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35%, 9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40%, 10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45%, 10년 이상은 월봉급액의 50%입니다. 정근수당을 많이 받으려면 결국 월봉급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겠군요!

 

 

정근수당은 근무 경력 기간에 따라 계속 인상되지만 최고 상한 지급률은 월봉급액의 50%입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만 지급하지만 정근수당가산금이라고 해서 매월 보수지급일에 일정액을 조금씩 지급해서 정근수당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2.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가족수당

배우자 및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40000, 자녀의 경우 첫째 자녀 20000, 둘째 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는 100000원을 지급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을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자녀가 성년이 되면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은 4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자녀수당은 4명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야근하는 경우에는 결재를 받아야 하고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4.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월 14만원이라는 정액급식비가 지급됩니다. 이건 공무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5.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명절 휴가비

설날과 추석, 매년 2회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를 봉급지급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명절 전에 지급해주기 때문에 명절을 지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6.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연가보상비

1년에 연가일수가 최고 21일이고, 미사용 연가가 있다면 남은 일수 만큼을 현금으로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7.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지급금액을 정해서 지급됩니다. 매월 지급되며 대통령은 320만 원이고, 9급 상당 공무원은 145000원입니다. 5급 상당은 25만 원, 6급 상당은 165천원, 7급 상당은 155천원이며 8급 상당은 145천원입니다.

 

8.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대우공무원 수당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고,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월봉급액의 4.1%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성과상여금(1)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해당됩니다. 지급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ss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지급 기준액이 따로 정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수당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본봉 외에 공무원이 이러한 수당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