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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 중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인지?부터 신혼희망타운의 자격과 소득기준까지 자세히 알아 봅시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이 어떤 형태의 주택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1.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육아에 특화된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60이하로 공급합니다. 기존 택지를 활용하거나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견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의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통학길 특화, 집안의 수납공간을 강화하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지만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 공급하기 때문에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형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집값이 70%까지 지원하고, 임대형은 최저 연 1.2%로 최대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혼희망타운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공주택이라는 이야기내요. 그렇다면 입주하기 위한 자격은 어떤 것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볼까요?

 

2. 신혼희망타운 자격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이냐 임대형이냐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다릅니다. 분양형의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한부모가족(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입니다.

 

임대형의 경우에는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기준까지 만족을 시켜야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3.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분양형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합니다.(맞벌이 140% 이하) 그리고 2020년도를 기준으로 총 자산이 30,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임대형의 경우에는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여야 합니다. 국민임대는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의 경우에는 총자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를 만족시켜야 하며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 행복주택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입주자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국민임대는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전용 50이상 주택에 한함)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부터 자격과 소득기준까지 세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