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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까지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입니다. 저같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은 어떻게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할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층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뉴스에서 몇 번 본 것은 같은데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자격에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이란 무엇일까요?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에는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층이 80% 입주하게 되고 나머지 20%는 노인, 취약계층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행복주택은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은 6년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고, 최초 계약을 포함해서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 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계약 5)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6,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이지만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위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최대 10,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공통적으로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대학생, 청년, 고령자, 외벌이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으로 대학생(본인)은 총 자산이 7,800만 원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23,700만 원,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최대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는지,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고 취업준비생은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학생과 취준생 모두 공통적으로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한편, 청년 계층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모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맞벌이 120% 이하)

 

이번 글에서 행복주택의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요즘 집값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행복주택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