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알바를 하신 적 있는 분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한번 쯤은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로 실업 상태일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나 신청 등 모든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릅니다.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재취업 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한가지 전제조건이 필요 합니다. 바로 전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실직한 경우입니다. 자의적으로 퇴사하거나 회사에 금전적, 윤리적 피해를 끼치는 등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여기까지는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 이슈에 대해 알아 볼까요?

 

2. 실업급여 조건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한편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그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인정 받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보통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조건에는 몇가지 충족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