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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산정제외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대, 30대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하려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명의의 집이 있는데도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청약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산정제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청약은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만든 제도인 만큼 주택 소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유주택자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꽤 되는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자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 52조 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상속은 불가피한 일이다 보니 3개월의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 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미터제곱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서 이전받은 단독주택

 

2. 주택수 미포함 주택 - 산정제외

그 외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제곱미터 이하면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20제곱미터 이하라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입니다.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1.3억 이하인 주택의 1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민간분양 일반공급에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봅니다. 단,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처분하면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으로 산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하면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봅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은 불가능하고 부양가족 가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수 산정제외

 

마지막으로 미분양 잔여세대가 있습니다. 미분양 잔여세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분양과 미계약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미분양 물량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미계약 물량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미분양은 2순위까지 모집했는데 경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계약은 경쟁은 있지만 계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분양권 상태일 때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입주하면 당연히 주택수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