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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소득기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저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 값을 제 돈 주고 사기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 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자격,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특별공급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생애최초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한편 민간분양에서는 미혼 1인 가구라도 60미터제곱 이하에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공공분양에서는 미혼 1인 가구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고, 30%는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도 부동산 자산 가액이 3.31억 이하라면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든 특공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고,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추첨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오아시스입니다. 1순위 추첨제와 동시에 청약할 수 있는데다가, 당첨 확률도 1순위 추첨보다 높습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소득기준 및 자산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자격조건입니다. 본래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사람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미혼 1인 가구도 가능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대폭 완화되면서 민간분양에서는 원래 최대 130%까지 였는데 160%까지 가능해졌고, 혼인 자격조건도 사라졌습니다. 160%를 초과해도 부동산 자산기준 3.3억 이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0%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0,801,214,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이 넘습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달에 9,313,401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 및 자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시장에서 외면받던 미혼 1인 가구 20~30대의 당첨 소식도 종종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