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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npl이란 채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실채권이라고 불리는 NPL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요즘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NPL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 구요? NPL이란 바로 무엇일까요?

 

1. NPL 이란

NPL, 부실채권은 영어로 Non Performing Loan을 뜻합니다. 무수익 미회수 여신채권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자를 미납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대출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또는 유동화하거나 회계상 손실 처리합니다. 그러면 NPL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2. NPL이란 종류

먼저 담보부 채권이 있습니다. 담보부 채권은 물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저당권 및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때 담보물로 대출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하지 못할 때 그 목적물로부터 저당권을 실현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담보부 채권이 있습니다. 무담보부 채권에는 순수무담보부채권과 전환무담보부채권이 있습니다. 순수무담보부채권은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이나 다른 담보의 제공 없이 신용과 보증인 등만 믿고 대출 해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신용대출,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차용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npl

 

순수무담보부 채권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소를 제기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자 할 경우 상호거래를 통해서 입출금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 어렵고 상호 공방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환 무담보부 채권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그 담보를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말합니다. 원래는 담보부 채권이었으나 경매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담보가 없어진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고 남은 잔존채권이 전환 무담보부채권입니다.

 

부실채권

 

워크아웃 채권은 채권 금융기관의 주도로 수행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의 채권은 채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이 결정하게 되며 일반 채권처럼 처분하지 않습니다.

 

특수 채권은 파산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희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는 채권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으며 이 채권은 일반채권처럼 처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