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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공적연금 종류 제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은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철저한 지출통제를 통해서 지금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는 소득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바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이란 무엇이 있는지? 제도 및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공적연금이란 -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동안 연금공단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운용해서 가입자의 연금 수령시기에 매달 연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50:50 비율로 부담해서 9%를 내고, 개인사업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부를 매달 납부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최소 120회, 그러니까 10년을 채웠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공적연금의 자금 고갈이 예견되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국민연금 제도가 개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민연금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납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나이를 늦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공적연금 종류 - 공무원연금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가입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공무원 부담) + 보수예산의 9%(연금 부담) = 18%가 연금 재원으로 적립됩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며 공무원연금수령액이 많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2배를 연금재원으로 적립하고, 가입 기간 또한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휴직 또는 이직 시 가입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출산휴가, 휴가 시에도 연금 기여금은 적립이 의무적으로 되고 있어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공백기간 없이 가입기간에 산출되며 기여금 또한 지속적으로 적립이 됩니다.

 

공적연금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은 적립금과 가입 기간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공적연금 종류 -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히 급여를 지급해서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퇴역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해야 합니다.

 

퇴역 연금은 복무 기간별 지급 비율이 다르고 퇴직 직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