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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유치권 행사 뜻 성립요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보던 중 발견할 수 없는 권리지만 투자자로써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권리, 유치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이란 무엇인지, 행사와 성립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까요?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자가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유치권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타인의 물건(부동산, 동산)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현금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해서 발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공사가 땅 주인의 의뢰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비를 받지 못했다면 그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고 이때는 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유치권

 

다음으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되어야 합니다. 갚을 날짜가 지나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 이전까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물건을 점유를 해야만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를 한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무엇인가요?

 

3. 유치권 성립요건 직접 점유 & 간접 점유

점유자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지배하는 것은 직접 점유입니다. 간접점유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접점유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와 점유 매개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관계가 체결되어야 하고, 점유 매개자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점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점유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동의를 해야 성립합니다.

 

유치권

 

마지막으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을 면제하는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로 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매매대금채권, 손해배상청구권(배신 행위에 따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