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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추천 소득공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일종의 개인연금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통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로 분류 합니다.

 

 

증권사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고 증권사 계좌번호로 현금을 이체하기만 해도 연말정산 시점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금액의 13.2~16.5%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400만원을 납부할 경우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6만원,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528000원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연 소득이 1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공제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제 가능 금액은 396000원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본인의 여유 능력에 따라서 0원부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혜택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거래를 통해 차익이 발생할 경우 보통은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 15.4%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국내 etf가 아니라 해외 etf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역시 면제 됩니다. etf도 주식처럼 배당금이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때 연금계좌가 아니라 일반적인 계좌는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면제가 됩니다. 면제받은 금액은 곧바로 재투자가 가능하고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가 따로 발생하지만 앞서 말한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과 비교하면 수령 시점에 지불해야 할 연금소득세에 비해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저축펀드를 투자할 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개별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의 개별종목을 살 수 없고, 미국주식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연금저축계좌의 특성상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운용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환급받은 세액을 전부 뱉어 내야 합니다.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매년 13.2%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16.5%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