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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1인 법인 인건비 부가세 신고 납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로 활동 하시던 분들도 소득이 늘어 나면 종합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 하시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건비와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인력을 고용하면서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외에 직원을 고용해야만 인건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직원이 없는 대표자 1인이라도 인건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에서는 대표자도 급여대장에 명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도의 또 다른 인격체이기에 법인의 대표자라도 급여대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표자에게 급여를 책정하지 않아 무급으로 활동한다면 세금도 없고 인건비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1인 법인의 인건비 신고는 직접 홈택스에서 할 수도 있지만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대신 대표자는 매달 혹은 반기별로 인건비 신고자료를 정리해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한편 인건비는 상용직과 일용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상용직은 상시 근무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상용직과 달리 임시로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의 고용을 말합니다. 이 외에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 유형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납부.공제한 다음 지급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3.3% 공제)

 

 

인건비는 월별 혹은 반기 단위로 신고합니다. 월별 신고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익월) 10일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합니다. 반기 신고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상 매년 1월과 7월에 하게 됩니다. 월별 신고는 대표가 매달 나가는 금액을 정리할 수 있다는 관리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반기 신고는 신고액이 많을 경우 한꺼번에 납부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어서 1인 법인의 부가세를 알아 보겠습니다. 부가세는 재화의 거래나 용역 제공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는 매출세액(수입)에서 매입세액(비용)을 차감해 부가세를 계산 후에 발생한 세액을 과세 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가세가 발생하면 반드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출할 때도 1인 법인은 적격증빙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게 되어 오롯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순 영수증으로 간주해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법인의 대표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