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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법인 셀프등기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자 합니다.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맡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셀프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인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 정관, 잔고증명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인감신고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조사보고서입니다. 법인 설립을 할 때 대표자는 법인 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합니다. 그런데 법인 계좌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다음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전에는 자본금이 얼마나 입금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 개인 계좌에 법인으로 입금할 자본금이 충분히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 합니다.

 

한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할때는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할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 할까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또는 출자자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류는 변호사, 법무사 혹은 설립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거나 셀프로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등기소로부터 받은 서류입니다. 법인 등기와 법인이 임차할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 신청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꼭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도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홈택스에 모두 입력한 뒤 필요 서류들을 PDF 파일로 올리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수정사항이 없다면 신청하고 난 후 2~3일 이내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원본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때는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르는 사항이 생겼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