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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1인법인 고정비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1인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 혹은 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바로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1인 법인을 운영하면 사업장이 필수입니다. 법인 명의의 상가가 있으면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표자 명의의 사업장이 있으면 법인과 대표자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대표자가 임차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사무실을 임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달 임차료와 관리비를 냅니다.

 

사업 초기에는 직원도 없고 사업장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오피스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저렴하게 법인 사업장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법무사에게 1인 법인의 설립을 의뢰하기 전에 미리 구해두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업장 주소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기장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주는 기장 수수료 등도 고정 경비가 됩니다. 법인은 정해진 기간에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인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세무사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게 됩니다. 이를 기장이라고 하며 매월 수수료를 지급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건별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업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합니다. 그러나 1인 법인은 복식 기장을 해야 하는 의무 사업자입니다.

 

 

다음으로 매년 3월에 결산하게 되는 법인세 신고 수수료와 성실신고 수수료 등도 고정 경비에 포함 됩니다. 법인은 연간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결산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 수수료는 실질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변동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법인세 신고 수수료가 높아진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세법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실신고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 갑니다. 지금까지는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을 알아 봤습니다. 고정 비용 외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입니다.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와 4대 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하고 매출과 매입에 따른 법인세도 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내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1인 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와 법인 관련 업무에 따른 법무사 비용도 지출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뿐 아니라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수정할 때 비정기적으로 법무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