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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법인 폐업신고 청산절차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을 폐업하는 방법, 청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 분들이 과세 표준이 높아져서 종합소득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폐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법인 폐업 신고서를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서 양식은 복잡하지 않고 세무사와 상의해서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폐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세무서와 진행할 업무는 없습니다.

 

사업연도 중 폐업을 할 경우에는 부수적인 업무가 발생합니다. 먼저 폐업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분기마다 하는 부가세 신고 외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은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최종적인 잔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업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해서 법인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의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 최초로 직원을 고용할 때 사회보험 성립 신고를 한 것과 반대로 사회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 최종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외한 일반 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 1회 제출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폐업하면 폐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모두 갚은 다음 폐업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폐업 신고와 함께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에 법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의미는 법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세무서에 알리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법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폐쇄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바로 없애지 않으면 추후 별도로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거나 8년을 기다려서 법인 청산 종결로 간주가 된 후에야 법인 등기부등본이 폐쇄됩니다.

 

 

법인 자산이 부채를 다 정산하고도 남을 정도면 해산 등기를 먼저 진행한 다음 청산 등기까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이 폐쇄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서 관련 서류를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공고한 다음,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칩니다. 남은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 됩니다. 결산보고서의 주주총회 승인을 마치고 나면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이 끝나면 등기부등본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