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 것처럼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 통장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주거래 은행에서 만들어도 되고 부동산 투자용 법인으로 활용을 할 것이라면 전국 법원에 지점이 많은 은행에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 통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 인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과 거의 겹치는 것 같습니다. 법인 통장을 만들때는 법인 신용카드나 공동인증서도 함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법인카드를 발급할 때는 1개만 하게 되지만 추후에 직원이 생긴다면 2개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공동인증서는 홈택스 접속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하므로 법인 통장을 만들면서 함께 발급을 해두어야 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입출금 내용은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출금 사유,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명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나중에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할 때 1년치를 합산하려면 입출금 내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보통은 해당 내용을 액셀 파일로 받아서 전달하는데 이때 적요가 빈 상태이거나 출금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원활한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힘들어 집니다.
한편 법인 통장에 있는 이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마음대로 옮기면 안됩니다. 대표자가 사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인 통장에서 임의로 자금을 출금하면, 이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서 법인에는 채권, 대표자에게는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 대표자는 매년 법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해당 미지급 이자는 대표자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추가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카드를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 카드는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카드입니다. 반드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래야지 지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법인 카드는 별도의 절차 없이 발급 즉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법인 카드를 만들 때도 개인 사업용 카드를 만드는 것처럼 선택 가능한 카드별 혜택을 확인한 다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카드를 선택해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편 법인은 사업용 계좌의 상세 명세 모두 기장을 해서 결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인 카드 사용 금액과 지출 명세가 일치해야 기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법인 카드를 대표자 개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어떠한 형태로든 기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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