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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스타트업 구인란과 스톡옵션

1. 스타트업의 구인

스타트업은 당장 사업을 개발하고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막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신입이 아닌 경력직이 필요하지만 우수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채용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직자는 스타트업을 기피합니다.

구직자는 모험보다 수입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큰데, 스타트업은 안정성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의 어려움

스타트업은 좀 더 원활히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스타트업 특유의 자율성으로 호소합니다. 대기업 수준의 복지나 급여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위계와 직제 없애기, 영어 이름으로 호칭하기,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출퇴근 시간, 스낵 바, 자유로운 사무실 분위기, 정장이 아닌 사복 차림,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등으로 구직자들을 유인합니다.

 

하지만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우수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고를 내면 대부분 경험이 없거나 졸업예정자이거나, 이전 직장에서 실직하고 생계형 구직을 하는 고연령대의 지원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2. 스타트업에서 좋은 인재를 붙잡으려면?

높은 연봉이나 복지를 제공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최대한 많은 주식 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해 피고용인의 오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스톡옵션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CEO들이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대부분 본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서이고, 일부 직원들이 회사 이익에 대해 무임승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간 재직해야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스톡옵션은 상속할 수 있지만 양도는 불가능하다.

 

2) 스톡옵션을 부여받으면 행사를 해야 실제 효력이 있다.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는 창업 이후 회사가 이미 발전해서 CEO에게 큰 자본적 이득이 기대되는 시점에 그 이득의 일부를 임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개념이다.

부여한 스톡옵션은 취소할 수 있다.

 

3)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업계의 극심한 인력 이탈을 우려한다.

핵심 인력이 이탈한다면 회사의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듣는 질문이 스톡옵션 부여 현황이다.